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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역 부근 새롭게 변한다

용산역부근 3곳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등록 2015.06.01 09:41:59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시는 28일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용산구 한강로340번지 일대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조건부 가결”, 신용산역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수정가결”,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용산구 한강로
340번지 일대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은 한강대로 기능강화 및 용산역 주변 일대 교통개선 대책 일환으로 용산역 전면도로를 지상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하차도 폐지 및 공원 면적을 8,709.8에서 6,043.2로 축소하고, 현대아이파크몰 주차장 램프 구조를 개선하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용산역전면 도로 지상화에 따른 공원축소부분에 대해 용산역에서 공원으로 직접 연결되는 보행편의를 고려해 향후 설치될 신분당선 역사 계획 시 지하광장 조성을 검토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 이를 통해 교통 정체가 심한 한강대로 및 용산역 주변 일대 교통기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용산역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은 용도지역을 상향(2,3종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준주거, 상업지역)하고, 3개 시행구역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1구역은 대지면적 9,400, 용적률 400~1,000%이하, 지상32(최고높이 120m이하)의 업무, 공동주택, 판매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구역은 대지면적 13,956, 용적률 400~1,000%이하, 지상34(최고높이 120m이하)의 업무, 공동주택, 판매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3
구역은 당초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해 공공공지로 조성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일부 주민들의 정비사업 반대, 가로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물을 유지하되 건축주가 기존 대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축, 리모델링 등 건축행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 폐지, 건폐율 완화(6080%) 등의 소단위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면 정비구역 변경 지정 절차를 거쳐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확정 짓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백범로에서 용산역 전면까지 연결되는
20m도로가 조성되고, 용산역 및 경의중앙선 주변 낙후된 역세권 일대가 정비되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빌딩주변 제
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은 업무시설을 의료관광호텔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대지면적 3,559.5, 용적률 1,160%이하, 지하6층 지상34(최고높이 145m이하)의 외국인 유치의료시설과 387객실을 갖춘 의료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관광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장기간 체류하면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43월부터 관광진흥법에 새롭게 도입된 호텔업으로 객실 내 취사가 가능하고 유해시설 용도 설치가 불가한 특징이다.

서울시는 최초로 도입되는 의료관광호텔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감안하여 의료시설 면적비율 및 진료과목 도입 의무화 등 시설 및 운영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적용했다
.

의료관광호텔 시설 및 운영기준

구 분

현 행

개선안

 

비고

용 도 별 면적기준

없음

객 실 비 율 : 50%이상

의료시설비율 : 20%이상

 

객실(의료시설) 면적 / 숙박시설 전체연면적

 

동선분리

기 준

없음

환자와 객실이용자간 서비스 동선을 분리할 것

 

진료과목

도입기준

없음

진료과목은 일부 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3과목 이상 의무도입

 

 

이는 20064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국제빌딩주변 5구역 정비사업이 본격화되어 이 지역일대가 관광활성화 지역으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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