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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지방병무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자율복무관리 지원

  • 등록 2015.06.01 17:44:40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병역대체복무제도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자율적 복무관리 확립을 위하여 지정업체 인사담당자 및 복무중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각각 “눈높이 복무관리지” 및 “맞춤형 복무관리지”를 제작, 매월 송부하고 있다.

지정업체 인사담당자에게는 복무관리 규정 등을 내용으로 “눈높이 복무관리지”를 만들어 지정업체에 웹팩스로 보내고 있다.

복무중인 요원들에게는 복무규정 및 산업현장에서의 근로 권익․휴가 등 평소 궁금해하는 사항들로 구성하여 제작한 “맞춤형 복무관리지”를 개인 E-mail에 송부하고 있다.

복무관리지는 지정업체 및 복무중인 요원들에게 복무규정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 환기 유도로 자율적 복무관리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과(산업지원과) 담당자 번호를 기재하여 궁금한 사항은 즉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정업체 관계자는 “인사담당자가 변경되거나 바쁜 업무 등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매월 받아보는 복무관리지로 챙길 수 있어 산업기능요원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선제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병역대체복무제도로 의무종사 기간은 전문연구요원이 36개월, 산업기능요원이 34개월(사회복무요원 대상자 26개월)이다.

지나 1973년 시행된 이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높은 생산유발효과 등 국가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정부 3.0에 발맞춰 “병역의무의 공정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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