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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온라인 운동콘텐츠’ 제공

  • 등록 2020.05.14 11:03:17

[TV서울=변윤수 기자]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집 안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슬기로운 운동생활’을 제안, 다양한 온라인 운동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슬기로운 운동생활’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아 운동하자’ 캠페인의 일환이다. 온라인 소통을 통해 운동을 일상화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건강한 서울 만들기를 위한 시민건강 캠페인 ‘서울아 운동하자’는 언제, 어디서든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스포츠 시설 개‧보수, 종목별 리그 운영, 내 집 앞 운동하기 좋은 서울 걷길 홍보, 온라인 체육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시점을 맞아, 일상 속에서 나만의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내 집 안 운동하기 홈Fit’ 영상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네이버TV “서울아 운동하자”를 통해 신수지, 송종국 등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강사가 되어 운동을 알려주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요가, 피트니스, 필라테스, 발레핏 등 다양한 종목의 313개의 홈Fit영상은 무료로 구독 가능하다.

 

시는 기존에 게시되어 있는 홈Fit 영상과 차별화해 운동기구 없이도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운동법, 기구를 활용한 신체 부위별 근력 강화 운동 등 목적에 맞는 다양한 운동방법을 안내한다. 혼자 운동하는 ‘나홀로족’을 위해 재치 있는 입담을 지닌 인기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참여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 계획이다.

 

한국 사격의 에이스 진종오 선수를 필두로, 떠오르는 클라이밍 유망주 서채연 선수, 양궁의 주현정 선수, 핸드볼의 최수민 선수 등 다양한 종목의 금메달리스트 및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내 집 안 운동하기 홈Fit’ 영상 제작에 재능 기부로 동참해 나만의 홈트레이너로 변신한다.

 

선수들의 전문 종목 분야가 아닌 ‘나 혼자 운동하기’ 또는 ‘집에서 이렇게 운동해요’라는 콘셉트에 맞춰 각자의 개성이 반영된 운동 영상을 제작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다양한 운동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내 집 안 운동하기 홈Fit’은 6월초부터 ‘서울아 운동하자’ 네이버TV, ‘서울아 운동하자’ 소셜매체(유튜브, 페이스북), 핫둘핫둘 서울 블로그, 서울시체육회 유튜브에 순차적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대상별 맞춤형 홈트레이닝 영상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체육관, 어르신들의 체력을 향상하고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치매예방 운동교실 등이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체육진흥과(02-2133-2747) 또는 서울특별시체육회 홈페이지(www.seoulsports.or.kr), 핫둘핫둘 서울 블로그, 서울아 운동하자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운동부족이나 스트레스 증가, 면역력 저하와 같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인 만큼, 적절한 운동은 필수”라며 “누구나 집 안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된 ‘슬기로운 운동생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시민 스스로 건강도 지키고 어려운 시기도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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