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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재정분권 강화 위해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6.03 11:38:34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 3선)은 21대국회 1호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어 3일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5.00%까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수입은 2021년, 2조 5,900억원 증가하고, 2025년, 17조 9,65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지방재정법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의 핵심은 재정분권 강화에 있다”며 “재정분권강화를 위한 교부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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