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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서초·은평·중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 추진

  • 등록 2020.06.10 11:50:0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서초·은평·중구 등 3곳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지정해 미세먼지 노출저감 및 배출관리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안심구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금천·동작·영등포구 등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의 노출저감사업 및 미세먼지 배출저감사업 등 미세먼지 안심구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난 1월 지정된 영등포·금천·동작구는 자치구당 시비 3억원을 지원받아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에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노출저감사업과 간이측정망 구축 등 배출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추가로 3곳을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자치구 수요조사 후 전문가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서초·은평·중구 3곳을 선정했다. 시는 오는 20222년까지 해마다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3곳씩 추가지정해 총 1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서초·은평·중구에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및 관리계획(안)을 제출받아 전문가 서면자문을 실시했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자치구와 협의 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의견 수렴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보 및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의견제출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또는 해당 구청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제출된 주민의견을 종합검토하여 환경부 협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역에 간이측정망을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자치구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세부방안을 확정해 2021년부터 본격 맞춤형 저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매년 3개 지역씩 지정해 총1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이 대표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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