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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 시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렌디드 러닝 적극 활용해야"

  • 등록 2020.06.17 16:55:33

 

[TV서울=변윤수 기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혼합한 교육방식인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면한 대한민국의 교육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감 정책질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이 전국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온·오프라인 학습법이 결합된 블렌디드 러닝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는 지식전달을, 오프라인에서는 토론 등의 최적화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모델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블렌디드 러닝은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학습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교육시간과 비용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이 병행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블렌디드 러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 과목마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생님마다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달라 매 시간마다 다른 플랫폼에 로그인과 로그오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후에도 화면에서 쏟아지는 학생들의 질문에 계속 답해야 하는 등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교육 상황과 현장에 맞게 통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원활한 온라인 수업 진행과 질의응답을 위한 튜터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적된 사항이 모두 교육청이 모두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 맞다”며 “블렌디드 러닝 활용과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수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동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우선 공급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19일까지 올해 첫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 입지에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동작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물량 총 13가구를 확보해 대방동과 사당동에 거주할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도 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력을 통해 공공임대 공급물량 중 30%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대방동(403-14), 노량진동(54-4) 소재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총 7가구의 우선공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오는 7월 ~ 9월 각각 입주를 시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소를 둔 19세~39세 무주택자, 미혼인 저소득 청년이며 자격 요건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다. 자격 요건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의 가구, 자립준비청년 등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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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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