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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뷔페식당, 대형학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지정

  • 등록 2020.06.23 14:15:05

 

[TV서울=이천용 기자] 23일 오후 6시부터 뷔페식당에서 음식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2m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식당에 대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최근 수도권과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뷔페와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손 씻기 등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공연이나 노래 부르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의 경우 증상 확인 시 협조해야 하고 유증상자면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만약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위험시설로 하향하거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은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감염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방역관리 상황 등을 평가해 고위험시설을 추가·조정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쪽방촌, 고시원, 건설현장 구내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 등의 관리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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