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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원전 손실비용 보전해선 안돼”

  • 등록 2020.07.03 13:36:36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무경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무경 의원은 3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무시하며,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하며, 탈원전으로 발생되는 영수증을 국민들께 부담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원자력발전소를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산업부와 한수원이 작당하여 멈춰놓고서, 이제와서 그 손실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민의 혈세인 전력기금을 `발전사업자 손실보상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탈원전의 손실 부담을 막기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소개했다. 한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비용과 같은 탈원전 매몰비용을 국민의 세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의 일명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원전 정책의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부담요율을 낮춰 어려운 산업계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9월 감사원은 전력기반기금 요율을 낮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준조세’ 중 하나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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