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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원전 손실비용 보전해선 안돼”

  • 등록 2020.07.03 13:36:36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무경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무경 의원은 3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무시하며,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하며, 탈원전으로 발생되는 영수증을 국민들께 부담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원자력발전소를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산업부와 한수원이 작당하여 멈춰놓고서, 이제와서 그 손실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민의 혈세인 전력기금을 `발전사업자 손실보상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탈원전의 손실 부담을 막기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소개했다. 한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비용과 같은 탈원전 매몰비용을 국민의 세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의 일명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원전 정책의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부담요율을 낮춰 어려운 산업계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9월 감사원은 전력기반기금 요율을 낮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준조세’ 중 하나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 날 간부 현장 집중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구청장과 국장급 간부진이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날인 27일 주민센터 방문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앞서 국장급 간부 전원을 10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 배치했다. 간부들은 접수 창구 운영 상황과 인력 배치, 대기 동선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주민 대기시간 최소화에 집중하고, 발생하는 민원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파악해 대응했다. 또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며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접수 첫 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접수 초기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접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구가 선제적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매주 월요일 개최하던 정례 간부회의를 유보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 운영에 집중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접수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현장을 직접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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