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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영 의원,‘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차단’법안 발의

  • 등록 2020.07.03 14:54:3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지난 2일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가스공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민영화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잘 팔리는 알짜자산인 공기업을 매각해 국가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데다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활과 매우 민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 공공재 산업이다.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민영화 방침은 공공성 강화에 배치된다. 또한 각종 배당금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가스공사는 지난 1999년 시장개방 이후 2019년까지 20여년간 외국인들에게 약 1,345억원의 배당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추진의 근거가 되는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고, ‘한국가스공사법’을 개정해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의무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 현재에도 가스공사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자본의 자본금이 54.6%이다.

 

김주영 의원은 “농부아사침궐종자(農夫餓死枕厥種子),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나락은 팔지 않는다”며 개정안에 대해 “예상 위험이 상당하고 기대 편익이 없어 국익을 해치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매각 시도를 원천봉쇄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스, 수도, 전기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는 국가가 관리해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를 노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부터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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