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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영 의원,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의료기관에 숨통 틔운다.

-감염병 4호법안으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을 미루는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
- 재난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등록 2020.07.09 17:13:4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일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감염병 4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발생하여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가 시행되어왔다. 3월 3일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3월 23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총 5,478개 개소에 2조 5,075억원이 지원됐다. (20.6.17 기준)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선지급금의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6월부터 선지급제도가 종료되었고 올해 안에 선지급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선지급금 상환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코로나19처럼 감영병 같은 재난이 장기화되는 경우 선지급 상환으로 경영난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며, 가을이나 겨울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선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제도가 적시에 적절한 기간 동안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K-방역의 주역이자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장기화되는 감염병 앞에서 경영난을 호소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선지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건강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추석연휴, 시스템복구 골든타임 삼겠다"…복구율 18% 그쳐

[TV서울=곽재근 기자]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이번 7일간의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연휴 동안 행정서비스와 안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멈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는 약 800여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이 투입돼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까지 참여해 복구 역량을 극대화했다. 하지만 시스템 복구율은 17.8%로 저조한 상황이다. 중대본은 국정자원 대전센터의 전반적인 복구와 화재 피해가 컸던 7-1 전산실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재정당국과 예비비 확보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윤 본부장은 "적극적인 예비비 투입을 통해 복구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산망 장애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스템을 선별해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별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