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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공모 최고등급 선정

  • 등록 2020.07.10 10:00:35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가 지난 3일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최고등급인 S등급으로 선정됐다.

 

성북구 의류제조업이 지역 내 제조업 사업체 중 차지하는 비율은 54%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류제조산업의 인력이 고령화되고 작업환경 또한 노후화되어 채산성은 물론,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추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수출 활로도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북구는 이러한 관내 의류제조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지난 5월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성북구는 S그룹으로 선정되어 확보된 시 지원금 2억4,500만원으로 관내 35개의 사업체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공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자영업자가 공사비용 10%를 자부담하면 시‧구에서 나머지 90%를 부담하여 산업용 흡입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LED조명, 배선정리, 순환식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은 9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성북구는 현재 ‘장위동 패션봉제지원센터’, ‘보문동 공동작업장’과 같은 패션봉제 지원 조직을 운영하여, 의류제조산업 인력 양성, 생산효율증대, 유통판로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스마트장비가 구축된 ‘(가칭)패션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패션봉제업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도심 제조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류 제조산업을 계속해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서울시 등 타 지역과도 협력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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