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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연숙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4 13:48:3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14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청소년을 추가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는 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청소년 부모의 아이는 물론 청소년 부모도 국가의 보호 대상”이라며 “청소년 부모들이 이중 삼중의 생활고로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19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00명,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313명이다. 최연숙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기본법의 기준에 따른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도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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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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