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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연숙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4 13:48:3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14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청소년을 추가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는 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청소년 부모의 아이는 물론 청소년 부모도 국가의 보호 대상”이라며 “청소년 부모들이 이중 삼중의 생활고로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19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00명,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313명이다. 최연숙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기본법의 기준에 따른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도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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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24일 개의 전망…운영위, 與주도 의사일정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달 24일 본회의를 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32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잇따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24일 본회의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한 인질극을 벌여 처리하지 못한 여러 국정과제 법안, 개혁·민생 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며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 간에 2월 26일 본회의를 합의했다"며 "의장이 운영위로 보낸 26일 본회의 일정까지 민주당이 바꾼다면, 민주당 혼자 국회를 끌고 가면 되지 않겠나. 이것은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표결 방침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 운영위 의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예정된 26일이 아닌 2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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