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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연숙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4 13:48:3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14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청소년을 추가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는 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청소년 부모의 아이는 물론 청소년 부모도 국가의 보호 대상”이라며 “청소년 부모들이 이중 삼중의 생활고로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19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00명,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313명이다. 최연숙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기본법의 기준에 따른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도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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