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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수리닷컴' 통해 집수리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해

  • 등록 2020.07.20 13:05:1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 등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내 거주민이 집수리를 할 경우 보조금과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집을 고쳐서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서울시의 집수리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서울시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서 간편하게 조회해보자.

 

‘집수리닷컴’은 서울시가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직접 집수리에 참여하고 시가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6년 4월부터 운영 중인 집수리 종합 플랫폼이다. 찾아가는 전문가 집수리 상담부터 교육 신청, 공구 임대, 공사비 융자 지원신청, 정보 제공까지 이곳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집 주소만 입력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엔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또 서울시 집수리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도 지도상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집수리닷컴’에서 집수리지원 대상 지역조회 서비스를 7월부터 새롭게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주택에서 집수리를 할 경우 최대 1,500만원의 ‘서울가꿈주택 사업’ 집수리 보조금과 6,000만원의 저리융자금(0.7%)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지정한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도고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 등이 대상이다. 현재 108개(22.6㎢)를 지정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소유의 노후 주택에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체계적인 공공 지원으로 집수리 모범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한편,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 융자신청을 할 수 있고, 집수리 교육(아카데미)을 신청하면 온·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집수리 교육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서울시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집수리닷컴 고도화를 통해 이제 우리집이 서울시 집수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졌다”며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집수리 지원사업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다양한 집수리 지원을 받아 낡고 오래된 건축물을 고쳐 쓰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공사비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인 상태, 시급하게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되는데, 본래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끔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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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 지방선거후 입법' 제안… 한국노총 반발 퇴장 [TV서울=이천용 기자] 65세 정년연장(계속고용) 논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 입법을 제안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입법 지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3일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특위 운영계획과 입법 계획을 내놨다. 민주당은 ▲ 2026년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기간 연장(1∼6월) ▲ 산업별 노사간담회 및 해외사례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 정년연장 방안 집중논의 및 법안 마련(6월∼) 등을 제시했다. 애초 민주당은 작년 내 정년연장 입법을 약속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6개월 정도 더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사는 이미 1년 가까이 충분히 논의했다"며 "지방선거 이후에야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청년고용 문제 등을 내세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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