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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내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접수 시작

  • 등록 2020.07.22 15:15:0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2021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음 해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추어 입영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알 수 있다. 종전에는 입영 신청자가 ‘입영희망월’만 선택하고, 12월이 되어서야 입영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었으나, 병역의무자 중심의 입영제도 개선으로 다가오는 29일 입영 신청자부터는 입영일 확정까지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입영 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병무청 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다음년도)’ 메뉴에서 다음 해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유의사항으로 지방병무청마다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지방 병무청별 접수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병역판정검사를 늦게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도 골고루 입영신청 기회가 주어지도록 입영신청은 연중 3회로 나누어 접수하며, 이번이 1회차 접수로 2회차는 9월 23일, 3회차는 수학능력시험일 이후인 12월 9일에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현역병 입영신청 제도로, 조기에 입영일자 결정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보다 계획적으로 입영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방향 옳아도 국민이 변화 못느끼면 정부가 못한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대통령실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

서울시, 공동주택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주거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의 부재로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공동주택은 설치 완료 후 자치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는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재원으로 부담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지는 자치구의 예비 심사와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을 공동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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