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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길·이태성 시의원,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 등록 2020.07.23 16:58: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채인묵, 금천1)는 23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과 이태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4)을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영희·김달호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등의 역할을 수행한 강동길 의원과 농수산물 유통분야 전문가이자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을 활발히 한 이태성 의원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한 결과,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법무사 출신인 강 부위원장은 날카로운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법정과 같은 법리공방을 벌이는 등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쳤고, 이 부위원장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에서 상무이사 등을 역임했고, 전반기 2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강동길 부위원장은 “시장의 부재로 그 어느 때보다 시정의 컨트롤 타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태성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중간 역할을 맡아 위원장과 선·후배 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통하며,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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