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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길·이태성 시의원,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 등록 2020.07.23 16:58: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채인묵, 금천1)는 23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과 이태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4)을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영희·김달호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등의 역할을 수행한 강동길 의원과 농수산물 유통분야 전문가이자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을 활발히 한 이태성 의원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한 결과,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법무사 출신인 강 부위원장은 날카로운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법정과 같은 법리공방을 벌이는 등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쳤고, 이 부위원장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에서 상무이사 등을 역임했고, 전반기 2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강동길 부위원장은 “시장의 부재로 그 어느 때보다 시정의 컨트롤 타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태성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중간 역할을 맡아 위원장과 선·후배 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통하며,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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