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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이자 의원, ‘코로나19 극복 위한 특별조치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7.24 11:09:45

[TV서울=김용숙 기자]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주, 근로자, 자영업자등에 필요한 국가적 대책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특별조치법은 대공황급 코로나19로 사업의 생존과 유지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보호, 근로자의 자녀양육등에 필요한 조치와 정부의 지원의무를 골자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노동법은 감염병에 따른 지원 근거가 미흡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정부 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고, 정부도 대응하는데 있어 정책마련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구체적 내용은 법적근거가 미흡한 노동법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율했고, 그 중 현재 특별연장근로로 사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한 한시적 근거마련과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에 대하여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사업장 폐쇄중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이 휴교, 휴원등 제한조치를 실시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기간 내에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임 의원은 “이미 독일은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빠르게 국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행법은 감염병에 취약하다”며 “늦었지만 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생존하고 근로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병특검, 공수처장·차장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이들은 고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행위가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당시 고발이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해당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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