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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의원, “북핵 폐기 약속 받지 못한 ‘종전선언’ 추진은 시대에 역행”

  • 등록 2020.07.28 10:41:50

 

[TV서울=이천용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이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종전선언’ 바르게 이해하기 라는 주제로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직접 발제를 맡은 태영호 의원은 참석한 50여 명의 청년에게 ‘종전선언’의 진정한 의미와 여당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알리고 청년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태영호 의원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북한에게 ‘항복선언’으로 보일 수 있으며 ,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보유국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현 정전상태에 큰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안보에 득(得)보다는 실(失)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대정부질문에서 “핵폐기 선언이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태영호 의원은 “우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에 헌법에 명시된 ‘핵보유국’ 조항 삭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고 검증 받겠다는 원칙적인 선언’,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를 공식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전에 김정은 당국에게 종전선언 체결 후에도 UN사의 DMZ관리가 유효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유럽에서 에스토니아 같은 작은 나라들은 나토(NATO)와 같은 집단안보 구조를 통해 국가안보를 지켜나가는데,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북핵 폐기 약속을 받지 못하고 보장성, 비용성, 신뢰성 측면에서 우리 안보에 혜택을 주는 유엔사를 해체시키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청년들은 “젊은 세대들은 종전선언에 대해 아주 깊게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종전선언에 대한 학술적 의미와 북핵페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종전선언이 체결된다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쉽게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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