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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 화상회의로 개최

  • 등록 2020.07.29 13:38:31

 

[TV서울=김용숙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언택트(Untact) 의회외교’를 가동,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 한다.

 

코로나19 상황 속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각국의 경제회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가 29일 오전 8시(미 동부시간 7월 28일 오후 7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박진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홍익표·조태용·김병주 의원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프렌치 힐 의원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마사하루 나카가와·이노구치 쿠니코·야마모토 고조 ·키시모토 슈헤이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는 당초 올해 상반기 일본 및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회의 의제는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 방안 비교’ 로 선정,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각 국의 보건·방역 정책 현황 및 경제회복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게 토론했다.

 

 

대한민국 대표단장인 박진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하루 확진자가 20명 수준으로 일단 진정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2차 대유행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매일 약 2만5천 건에 달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을 보유하고, 드라이브-스루(승차검진) 방식의 비접촉식 진단검사법을 활용하는 등 광범위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해 위축된 지역경제 소비를 활성화 하고, 실업지원, 고용보험의 확대 등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및 일본 대표단은 “미․일 역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 방역조치에 힘쓰고 있고,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및 재정 정책 사례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국제협력 및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 교류 등에서도 3국간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지난 2003년 출범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 통역 없이 영어로 회의가 진행되어 의원간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통해 3국의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회 차원의 공식적 친목채널로 자리매김했다.

 

박진 의원은 “오랜 역사를 가진 한미일 의원회의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최초로 화상회의로 교류를 진행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한-미 및 한-일 간의 현안 문제들이 있으나 이를 극복하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 신뢰를 구축하고, 오늘 논의하고 공유된 내용이 한․미․일 3국의 코로나19 종식과 조속한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마무리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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