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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의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LH의 땅장사로 전락”

  • 등록 2020.07.31 11:27:30

[TV서울=나재희 기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임차인들과 공공주택 사업자 간의 대규모 소송전으로 격화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은 지난 30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하고, 납부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임차인들의 우선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시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자가 소유의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주택이다. 하지만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상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와는 달리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LH 등 주택사업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폭등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시세의 85~90%에 육박하는 감정평가금액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할 신세에 처하게 됐다. 특히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차인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구매 여력이 있는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감가상각비 제외)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함으로써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익과 손해를 균등하게 배분시키고자 했다. 단, 이런 산정방식을 활용해도 주택가격이 폭등한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높은 분양전환가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만큼 원활한 분양전환을 위해 임차인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했다.

 

또한 임차인이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분양전환가격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하면, 분양전환이 진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혜 의원은 “‘10년 살면 내집’이라는 구호로 시작된 10년 공공임대사업이 LH만 배불리는 땅 장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정부는 더이상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해외 체류 국민,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르면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11일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 공공아이핀이 폐지된 후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동안 이를 해소해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동포청은 지난해 6월 개청한 후 관계 부처들과 함께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를 수립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업

정부, 전공의 근무지 이탈자 행정처분 사전 통지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에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 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약 5천 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했다. 12일부터는 복귀했거나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를 돕고자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날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달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사전 통지 이후 전공의들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조기에 복귀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뜻으로, 처분 절차 진행 중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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