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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청와대는 대통령 약속대로, 집값을 되돌려놔라

-대통령은 지체없이 다주택 참모를 내보내라!

  • 등록 2020.07.31 18:02:19

[TV서울=나재희 기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은 통해 청와대 참모직 다주택 현황과 처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는 청와대 다주택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놓은 주택처분 1차 권고(2019 12 16)와 재권고(7 2)에 따른 것이었다. 윤도한 수석은 주택처분 대상자 총 11명 중 주택처분자는 3명이고, 나머지 8명은 주택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3.2, 40% 상승했다. 상위 10명은 평균 10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하며 국민 비난을 피해갔다.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난 이후 지난 6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이 2020 3~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대상 64명 중 28% 18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 17채 보유)이었고, 지방 포함 2채 이상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총 10(23채 보유)이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주택처분 권고대상자 중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보유주택을 처분했고, 나머지 8(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은 주택처분 절차 의사만을 밝혔다.

 

 

오늘 청와대의 발표는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기식 권고’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결과이다. 청와대가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주택매각 권고가 오히려 보여주기식임이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7 8 2018 4월까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말했던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고, 보유 주택으로부터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

 

경실련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2) 재산은 2017 21억에서 2020 6 32 7천만원으로 11 3천만원 증가했고,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2) 재산은 2017 13 5천만원에서 2020 30 1천만원, 16 6천만원 증가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2) 재산은 2017 6 8천만원에서 2020 6 9억으로, 2 2천만원 상승했다.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다주택 처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와대 참모진 8명을 즉각 교체해라. 대통령이 주택처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참모진을 내쫓지 않는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초기로 되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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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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