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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창현 의원, “‘인국공 사태의 원인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방치 때문”

  • 등록 2020.08.03 11:22:45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1일 취업준비생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직원 2,000여명이 도심 집회를 통해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 결과의 역차별에 항의하고 나선데 이어 국회에서는 인국공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이 이어졌다.

 

윤창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인사운영의 불공정 행태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국민부담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인국공 사태 재발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인국공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한쪽에서는 공사 현원(1,400명)을 웃도는 보안검색 요원(1,900여명)을 직접 고용해 조직을 늘려 경비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의 임금 30% 삭감 순환휴직 등 구조조정 대책을 세우는 모순적인 경영행태에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의 적자(2020년 3,200억원 예상)를 공항세(국제선 공항이용료) 인상을 통해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는 시도를 더 큰 문제로 지적하며“공공기관 방만경영의 부작용이 국민부담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법안은 불공정한 인사운영의 정의에‘임직원의 채용절차’, ‘근로계약의 변동과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이 같은 불공정 행태가 재발될 경우 기관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경영목표를‘공익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 및 조화'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관 이기주의로 인한 방만경영의 부작용이 국민부담으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경영진에게는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익성과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공익성간에 균형잡힌 경영을 집행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일자리와 같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의 성과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이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도록 해 더 많은 인원으로는 더 큰 성과를, 같은 인력내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윤창현 의원은 “인국공의 불공정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제도적으로 방치하는 관련 법령에 있다”며 “불합리한 인사운영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금지시키는 가운데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방만경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법안에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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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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