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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장, 양천경찰서 사회복무요원 천웅 씨 표창

  • 등록 2020.08.28 16:38:1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8일 청사 내 청장실에서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표창의 주인공은 관내 합동 순찰 중 화단에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여 압수 및 폐기하는 등 마약 범죄 예방에 기여한 양천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천웅 씨다.

 

천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쯤 청소년 흡연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흡연장소를 사전에 파악한 후 학생선도를 하기 위해 주택가 골목 등을 치안센터장과 합동 순찰 근무를 했다.

 

천씨는 빌라 뒤 화단에 다른 작물 속에 빨간꽃과 몽우리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심스러워 치안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양귀비를 확인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와 합동으로 양귀비 재배자를 찾기 위해 주변 빌라 주민을 대상으로 확인했으나 결국 재배자를 찾지는 못했지만,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귀비를 모두 뽑아 폐기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 발생 방지에 기여했다.

 

천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그저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표창장을 받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집 해제 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수상소감을 밝혔다.

 

임재하 청장은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서울병무청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미담 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사회복무요원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성실히 병역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에 패딩 선물 혐의' 직 상실형 의령군의원·검찰 항소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들에게 고가 패딩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과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 의원과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72만5천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패딩 구입 비용을 댄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7만5천원 납부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김 의원은 본인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정치 자금을 수수했고, 조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지시나 회유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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