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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행안위원장, 민생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위한 4차추경 원안 상임위 의결

  • 등록 2020.09.15 15:10: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주재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을 여야합의에 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태에서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됐다.

 

전체 7.8조원 추경 가운데 행안위 소관 추경은 희망근로지원사업 804억원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실직자·휴폐업자 등 2.4만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2개월간 생활방역 및 재해복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추경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직접 지역 현장의 민생을 청취한 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희망근로사업 등이 추진되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 속 힘들고 소외된 분들께서 단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후에도 8.15불법 집회 등으로 인해 각종 서비스업에 집합금지·제한조치가 이뤄지며 서비스업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고, 내수가 위축되는 등 민생애로가 많았다”며 “이번 추경은 피해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고통받고 소외받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어려워진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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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 대대적으로 고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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