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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반민특위, “친일반민족행위는 현재 진행형”

  • 등록 2020.09.17 10:49:55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이하 반민특위)는 지난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부위원장으로 봉양순(더불어민주당·노원3)·양민규(더불어민주당·영등포4)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반민특위는 ‘특위 구성 결의안’이 같은 날 앞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출범한 것으로 홍성룡 위원장과 봉양순·양민규 부위원장을 비롯, 김정태(더불어민주당·영등포2)·박기열(더불어민주당·동작3)·박순규(더불어민주당·중1)·송아량(더불어민주당·도봉4)·송정빈(더불어민주당·동대문1)·유용(더불어민주당·동작4)·이광호(더불어민주당·비례)·최웅식(더불어민주당·영등포1)·최정순(더불어민주당·성북2) 의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고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홍성룡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그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들이 만연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행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렇듯 친일반민족행위는 비단 일제 강점기에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 청산에 시효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묵인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성룡 위원장은 “이번에 구성한 반민특위는 조례제정,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식 지명 및 명칭, 행정용어, 무의식속에서 사용하는 순일본말, 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 일제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의 반민특위 활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궁극적으로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관련 법안 입안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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