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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우리는 이제 그들을 잊어도 되는가?

  • 등록 2020.10.21 09:42:21

“길이 끝나자마자 여행은 시작되었다”

 

이 말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라는 의미로 누가 한 말이다. 인생 이모작 시대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하지만 오늘은 “길이 끝나자마자 고생은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해야 한다. 바로 주로에서 평생을 달리다가 현역의 길이 끝났지만, 앞에는 아름다운 여행이 아니라 힘든 삶의 무게가 기다리고 있었다.

 

7~80년대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곯은 배를 채우기 위해 달린 경우는 “라면을 배터지도록 먹고 싶었다”는 유명한 여성 육상 선수 임춘애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긴 레이스인 마라톤 선수들은 지금 더 힘든 인생 2번째 고독한 역주를 펼치고 있다. 은퇴한 많은 선수들이 안정된 직업 없이 고달픈 인생의 레이스에서 헤매고 있다.

 

최근 언론에 한때 한국 마라톤을 이끌었던 기라성 같은 마라톤 스타들이 은퇴 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힘든 삶의 레이스에서 좌절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참으로 슬프고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누구인가? 한 때 국민스포츠라고 일컬었던 마라톤에서 한국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세계의 철각들과 어깨를 겨루었던 영웅들이 아닌가?

 

 

오늘날은 마라톤 선수들이 자기를 위해 달리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는 국가를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무작정 달렸다. 그들의 가슴에는 자랑스런 태극기가 있었고 시상대에서 울려퍼지는 애국가를 들으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었다.

 

지금은 체계적인 마케팅 시스템으로 현역으로 활동할 때 열심히 벌고, 그 와중에서도 투자에 눈을 떠서 은퇴 할 무렵에는 알차게 재테크를 이루는 스포츠 스타들이 더러 있다. 하지만 예전에는 주먹구구식 선수 육성과 운영 방식으로 주린 배를 움켜쥐고 밥을 먹기 위해 달렸고, 달리고 나서 먹는 밥 한 그릇으로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뻐하기도 했다. 그러던 마라톤 선수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은퇴 후,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낙오자가 되고 있다.

 

고독한 레이스가 끝나면 곧바로 고달픈 생활의 레이스가 시작되는 안타까운 현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국민 스포츠가 된 마라톤이지만 아직도 비인기 종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대표를 지낸 수많은 선수들이 평생을 주로에서 달려왔지만, 은퇴 후 실직과 가난의 오르막 레이스에서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다.

 

마라톤은 올림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경기다. 마라토너들이 다 들어오면 올림피아드의 불이 꺼진다. 뜨거운 열정의 성화가 꺼졌다고 이제 우리는 그들을 잊어도 되는가?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이제 그들이 은퇴 후 생활의 레이스에서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지켜봐주고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한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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