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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국지역신문협회, 지역 브랜드 강화 위한 업무협약

  • 등록 2020.10.21 17:44:44

 

[TV서울=임태현 기자] 전국 시·도·군·구에서 발행되고 있는 330여개 지역신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와 전국 135개 전문대학교들의 모임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보형, 이하 전문대교협)는 전문대학 인력양성, 산학협력, 취·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앞서 지난 8월 27일과 9월 3일 두 차례 만남을 갖고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소문로에 소재한 전문대교협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전지협 김용숙 중앙회장을 비롯한 김춘식·이형연 부회장, 조충길 서울협의회장, 정연호 대전충남협의회장과 전문대교협 이보형 사무총장, 한광식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김포대 교수), 김상돈 대외협력단 부단장(경민대 교수), 김성림(서일대 교수)·이동원(대구신학대 교수)·최보람(용인송담대 교수) 연구위원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온·오프라인 매체 및 SNS 홍보, 기사 및 칼럼 등 지역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역캠페인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취업박람회 개최,그 외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홍보 등을 협력하게 된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문대교협과 손을 맞잡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이 소중한 업무 협약을 통해 앞으로 양 기관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보형 전문대교협 사무총장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지협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브랜드를 강화는 상생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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