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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철 의원, “난민신청 행정소송 급증 … 승소율은 0.2%대”

  • 등록 2020.10.26 11:02:10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7년간 법원의 난민신청 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7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신청자의 원고 승소율은 오히려 5분 1로 줄어들어 0.2%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난민인정 행정소송 처리현황(제1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난민신청 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2,040건으로 2014년 307건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원고 승소율(일부승소 포함)은 1.0%에서 0.2%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고 거절당하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도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게 된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지난 7년간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평균 0.4%로 세계 평균 난민인정률 29.8%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8%에 한참 못 미친다.

 

한편, 난민면접과정에서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요구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행 난민법은 제8조 제3항에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열람‧복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면접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녹화물을 복사할 수 있게 하여 난민신청자들의 입증 곤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게 소병철 의원의 지적이다.

 

 

소병철 의원은 “재판부에서 최선의 노력과 선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구조적으로 소송을 통한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법원은 보다 제도화된 소송구조 또는 국선변호제도의 도입 등으로 억울하게 난민인정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들이 소송과정에서 실효적인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난민면접과정 상의 영상녹화물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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