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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국립 독도전시관’ 건립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11.13 17:08:08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립 독도전시관’ 건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본의 억지스러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우리 영토 독도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립 독도전시관’을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확장 이전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할 이번 토론회에는 김병렬 국방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홍성근 박사가 국립 독도전시관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교육부와 외교부 관계자와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한철호 교수, 경상북도 독도재단 김수희 박사가 참석한다.

 

앞서 지난 2012년 설치된 기존 독도 체험관은 서울 서대문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람 수용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일본이 지난 2018년 도쿄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홍보하는 전시관을 만들었고 올해 초에는 도쿄 도심 한복판으로 기존 전시관을 7배로 확장해 이전해 일본 국내에 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어 우리 국립 독도전시관의 확장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김영주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2021년 예산안 심사에서 독도 영토주권 관련 예산을 증액했으며,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에 국립 독도전시관을 영등포구청이 사용권을 확보해 영구적으로 무상사용이 가능한 타임스퀘어로 확장이전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김영주 의원은 “이번 국립 독도전시관 건립 토론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우리 영토 독도를 더 잘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남아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립 독도전시관 건립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2011년 독도에서 콘서트를 연 이래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광고판을 해외에 게재하고 기부를 하는 등 독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 온 가수 김장훈 씨가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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