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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재하 서울병무청장, 지역 언론기자 초청 간담회 개최

  • 등록 2020.11.18 16:49:4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8일 관내 지역 언론매체 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서울병무청과 지역 언론기관 상호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병역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올해 병무청 주요정책 추진실적 등을 공유하고 병무행정에 관한 최근 이슈들에 대해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서울병무청 내 ‘청춘 디딤돌,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와 ‘디지털포렌식분석실’ 현장참관 행사도 함께 진행해 병무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언론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공고히 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병무정책을 전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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