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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중국산 고춧가루 100%국내산 위장판매업자 구속

  • 등록 2020.11.19 16:24:1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산고춧가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를 “국내산100%”라고 거짓 표시하여 인터넷쇼핑몰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약 5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 A씨(53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스티커를 제거하고 A씨가 따로 제작한 “국내산고추가루100%”라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힌 후, 위조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중국산고춧가루는 총 35,291kg(약 35톤)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네이버스토어에 “해썹인증 100% 국내산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 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입니다.” 라고 허위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했다.

 

A씨는 중국산고춧가루의 원산지 스티커를 흔적없이 제거하기 위해 스티커제거제를 사용했고, 국내산원산지증명서의 상호, 주소, 날짜 등을 지우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고춧가루와 함께 배송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

 

 

A씨는 자치구 단속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압류한 고춧가루 291kg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임의로 전량 판매해 구청의 압류명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는 민원이 자치구로 접수되어 해당 구청에서 단속한 결과 원산지 위반사실 확인 및 원산지 위반 제품 291kg을 압류하고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가 국내산 100%로 판매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판별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검정의뢰한 결과, 원산지가 외국산으로 판정됐다.

 

서울시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쇼핑몰에서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있는 고춧가루 20여종을 구매해 농관원에 검정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됐기에 해당 업체 2개소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하여할 대표적인 불법행위”라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식품사범과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원산지 위반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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