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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에코마일리지 서울시 평가 최우수구 선정

  • 등록 2020.11.25 10:06:47

 

[TV서울=신예은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2020년 하반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상․하반기 최우수구 수상으로 올해 총 3,1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에코마일리지 운영실적에 대해 평가했다. 회원가입, 회원정보 정비, 기관장 관심도, 홍보 등 7개 항목으로 나눠 점수를 매겼다.

 

구로구는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좋은 성적을 거뒀으며 특히 단체회원 가입과 기관장 관심도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다.

 

구로구는 에코마일리지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구청 홈페이지, 소식지, 게시대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제도를 홍보하고 동주민센터, 통장, 직능단체, 환경단체 등과 연계해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아파트 에코마일리지 부스 운영, 안양천 방문객 대상 홍보 등의 야외 활동을 펼쳤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환경도 살리고 혜택도 챙기는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에코마일리지는 6개월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집계해 감축실적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주민참여 제도다. 마일리지는 친환경 제품구매,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구로구는 에코마일리지 신규 회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이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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