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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에 13억원 배상”

  • 등록 2021.01.13 14:54:0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3일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다방 배달 일을 하던 15세 소년 최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최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의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확보해 재조사에 착수해 진범 김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와 김씨의 칼을 숨겨 준 임씨에 대해 강도살인,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불기소처분를 내렸다. 임씨는 2012년경 사망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3월 만기출소한 뒤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당시 수사·재판과정에서 최씨가 한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으며, 김씨는 2018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피해자 최씨는 8억6천만원의 형사보상금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통과는 정부·여당의 권력남용"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떠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준다는 인센티브 예산도 명기되지 않는 등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간의 갈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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