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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에 13억원 배상”

  • 등록 2021.01.13 14:54:0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3일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다방 배달 일을 하던 15세 소년 최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최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의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확보해 재조사에 착수해 진범 김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와 김씨의 칼을 숨겨 준 임씨에 대해 강도살인,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불기소처분를 내렸다. 임씨는 2012년경 사망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3월 만기출소한 뒤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당시 수사·재판과정에서 최씨가 한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으며, 김씨는 2018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피해자 최씨는 8억6천만원의 형사보상금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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