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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에 13억원 배상”

  • 등록 2021.01.13 14:54:0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3일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다방 배달 일을 하던 15세 소년 최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최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의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확보해 재조사에 착수해 진범 김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와 김씨의 칼을 숨겨 준 임씨에 대해 강도살인,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불기소처분를 내렸다. 임씨는 2012년경 사망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3월 만기출소한 뒤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당시 수사·재판과정에서 최씨가 한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으며, 김씨는 2018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피해자 최씨는 8억6천만원의 형사보상금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자원 순환은 삶의 순환"…플라스틱 대란에 뜬 '제로웨이스트'

[TV서울=곽재근 기자] "섬유유연제. 1g=₩4. 초 고농축. 피부자극시험 완료. 포근한 향."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등 석유 파생 제품의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10일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알맹상점은 이른바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실천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은 이름처럼 포장 껍데기는 제거하고 내용물(알맹이)만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숍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줄지어 선 대형 말통들이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했다. 섬유유연제부터 방향제, 바디워시, 클렌징워터, 로션까지, 말통에 담긴 다양한 리필제품은 1g 단위로 알뜰한 판매가 이뤄진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다. 손님들은 직접 챙겨오거나 매장 곳곳에 비치된 다회용기에 필요한 만큼 화장품이나 세탁용품을 담아 갔다. 마포구에 사는 김근홍(35)씨와 송은정(31)씨 부부는 "용기에 담긴 제품을 사 가면 쌓아놓을 수납공간도 필요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며 "제로웨이스트 제품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말했다. 4년째 친환경 소비 중인 이들 부부는 이날도 섬유유연제 200g을 다회용기에 알뜰하게 담았다. 재활용 가방을 산 남수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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