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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호 의원 “보호대상아동 18세 자립 현실적으로 어려워… 자립 준비기간 늘려줘야”

  • 등록 2021.01.18 13:39:0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15일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이 18세에 이르면 정부의 보호는 사실상 종료된다. 보호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비롯해 LH공공주택 및 일부 학비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고, 2018년 기준 주거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3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이들 아동은 ‘보호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31.1%), 주거문제(24.2%), 심리적 부담(10.1%) 등을 꼽았다. 이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호종료아동 중 취업 및 취업준비, 혹은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취업난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데 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18세로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특히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또래보다 이르게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적어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청년기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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