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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지지율, 8주만에 40%대 회복

  • 등록 2021.01.21 10:44:54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8주 만에 40% 중반대로 상승했다. 또한, 정당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리얼미터는 21일 YTN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긍정반응이 5.7%포인트 오른 4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1월 4주차 조사에서 43.8%를 기록한 이후 30%대에 머물다가 8주 만에 40%대로 반등했다. 또한, 부정 평가는 52.6%로 5.0%포인트 감소했고, '무름·무응답'은 3.8%로 0.6%포인트 줄어들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개각 내용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13.5%포인트, 부산·울산·경남에서 12.4%포인트, 인천·경기에서 6.4%p포인트, 서울에서 4.6%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대구·경북에서는 3.3%포인트, 대전·세종·충청에서는 2.6%포인트 감소했다.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2.0%포인트 오른 32.9%를 기록하며 3.1%포인트 감소해 28.8%를 기록한 국민의힘을 앞질렀다. 국민의당은 0.8%포인트 오른 7.9%, 열린민주당은 2.0%포인트 오른 7.0%, 정의당은 5.5%, 시대전환은 1.1%, 기본소득당은 0.9% 등으로 조사됐다.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은 0.1%포인트 오른 35.1%, 민주당은 0.3%포인트 오른 26.6%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주당이 8.4%포인트 오른 34.5%, 국민의힘은 10.2%포인트 감소한 29.9%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정당지지율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이유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냈고, 국민의힘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 내달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당초 경찰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160명의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점,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강밑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열차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불연성 내장재 덕에 불길이 옮겨붙지는 않았으나, 당시 열차 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등 큰 혼란이 일었다.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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