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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의원, “외국인 국내 주택 구입 증가세 …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해야”

  • 등록 2021.01.21 12:06:0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작년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약 59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수는 2019년 1,128건에서 2020년 10월 기준 1,793건으로 59% 증가했으며, 1793명 가운데 약 39%인 691명은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외국인이 매입한 고가 주택 가운데 중국인 A씨가 78억 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은 국내의 한 은행으로부터 전체 주택가격의 76%인 약 59억 원을 대출받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작년 6월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주택 지분 80%를 총 12억 8800만원에 구입한 미국인 B씨도 전체 매입비용의 약 39%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인 B씨는 작년에 매입한 주택 외에 용산구 동자동에 단독주택과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상가주택 등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용산구 동자동 주택 지분을 매입하면서 고성군 상가주택을 담보로 국내 한 금융기관에서 총 5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중국인 A씨와 미국인 B씨가 주택 구입비용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로 조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매입한 주택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2018년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이상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상가나 상가주택은 감정가격의 60%에서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호주는 2012년 이후 이민인구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국내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하고,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중국 본토자본의 유입 통제와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 인상 조치 등을 통해 외국인의 호주 내 주택투자를 빠르게 감소시켰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 또는 상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와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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