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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동물 사체훼손 사진·영상 인터넷 게시 금지”

  • 등록 2021.01.22 13:38:20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동물학대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동물학대나 사체훼손 행위를 촬영·제작·유포·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사진·영상 관련 처벌의 대상이 살아있는 동물뿐 아니라 동물사체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처벌의 범위도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작, 촬영하는 경우까지 넓어지게 되게 된다.

 

김민석 위원장은 “최근 SNS의 익명성이나 일회성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물 촬영·제작을 통한 ‘온라인 동물 학대’도 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대의 방법도 다양화, 지능화되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6.4%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직 부족한 동물보호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강병원·한병도·권칠승·민병덕·박성준·양정숙·이상헌·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안규백 "계엄 악몽 엊그제인데…무인기 침투 北주장 사실 아냐"

[TV서울=이현숙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또다시 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0일 군이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북한이 강제추락시켰다며 사진을 공개한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합동 조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침투한 무인기는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해 북한 개성시, 황해북도 평산군 등을 비행했고, 작년 9월 무인기는 경기 파주시에서 이륙해 황해북도 평산군, 개성 등을 비행했다고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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