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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소방용품 성능인증 제품검사 부정하게 받으면 벌금 부과”

  • 등록 2021.01.27 11:52:06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27일 일명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용품 성능인증은 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 요청으로 받을 수 있으며, 성능인증 제품검사에서 합격하면 제품에 KFI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소방용품 안전성에 신뢰도를 높인다.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처분은 성능인증취소만 이뤄져, 업체가 위법행위를 안이하게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검사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소방용품 수입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22만여 개를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소방용품 검인증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수입신고필증 이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소방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소방용품 성능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소방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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