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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 당산반도보라빌 주민들, 릴레이 시위

아파트 앞 20층 규모 아파트형 공장 신축 예정
주민들, “아파트와 공장 간 거리 약 10~15m”
영등포구, “주민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할 것"

  • 등록 2021.02.05 12:00:00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해 7월 제7차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당산2동 이화산업 부지(영등포구 당산동5가 9-4, 9-9)에 연면적 83,755.68㎡, 지상 20층/지하 4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신축되는 것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같은 해 10월 알려지게 되면서 해당 부지 앞 반도보라빌 주민들은 일조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까지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며, 11월부터 구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20층 아파트형 공장이 건축될 경우에는 아파트 건물과의 거리는 약 10~15m 정도”라며 “20층 공장에서 밖을 내다보면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주민들의 모든 사생활이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 주민들은 낮 시간에도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는 아파트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파트 앞에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다른 아파트 주민을 통해 지난해 10월에 알게 됐다”며 “주민의 삶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인데, 구가 사전 설명도 없이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아파트 주민이 67세대에 불과하니까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즉, 주민들은 해당지역은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이지만, 아파트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해야 하고, 공장 신축 허가를 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행정의 우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영등포구 건축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전설명회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알림이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며, 해당 건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적법하게 거쳤다”며 “시공사는 지난 1월 24일 해당 건물에 대한 허가 신청을 했고, 1월 29일과 2월 4일 시공사 대표와 함께 성원아파트·반도보라빌아파트 주민 대표들을 만나 각각 민원회의를 진행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했다.

 

또, “구청장님도 현장을 직접 방문·확인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할찌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해 적법한 범위 안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고인의 병가 제출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인과 교감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교감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 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관련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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