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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 당산반도보라빌 주민들, 릴레이 시위

아파트 앞 20층 규모 아파트형 공장 신축 예정
주민들, “아파트와 공장 간 거리 약 10~15m”
영등포구, “주민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할 것"

  • 등록 2021.02.05 12:00:00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해 7월 제7차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당산2동 이화산업 부지(영등포구 당산동5가 9-4, 9-9)에 연면적 83,755.68㎡, 지상 20층/지하 4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신축되는 것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같은 해 10월 알려지게 되면서 해당 부지 앞 반도보라빌 주민들은 일조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까지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며, 11월부터 구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20층 아파트형 공장이 건축될 경우에는 아파트 건물과의 거리는 약 10~15m 정도”라며 “20층 공장에서 밖을 내다보면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주민들의 모든 사생활이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 주민들은 낮 시간에도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는 아파트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파트 앞에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다른 아파트 주민을 통해 지난해 10월에 알게 됐다”며 “주민의 삶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인데, 구가 사전 설명도 없이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아파트 주민이 67세대에 불과하니까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즉, 주민들은 해당지역은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이지만, 아파트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해야 하고, 공장 신축 허가를 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행정의 우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영등포구 건축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전설명회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알림이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며, 해당 건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적법하게 거쳤다”며 “시공사는 지난 1월 24일 해당 건물에 대한 허가 신청을 했고, 1월 29일과 2월 4일 시공사 대표와 함께 성원아파트·반도보라빌아파트 주민 대표들을 만나 각각 민원회의를 진행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했다.

 

또, “구청장님도 현장을 직접 방문·확인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할찌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해 적법한 범위 안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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