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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그룹 노조, 성과급 제도 개선 등 공동 요구안 발표

  • 등록 2021.02.08 15:00:00

 

[TV서울=이현숙 기자] 삼성그룹 6개 기업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들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 산정 방식 개선 등 공동 요구안을 내놓고 사측에 공동 교섭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자회견에는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삼성웰스토리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삼성화재노조, 삼성SDI울산노조, 삼성생명직원노조, 삼성에스원참여노조 등 8개의 삼성그룹노조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요구안에서 삼성그룹의 ‘초과이익성과급’(OPI) 등 성과급 제도에 대해 “기준과 지급 방식이 불투명하고 모호하며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순차적으로 성과급보다 고정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전 사원의 뜻을 모아 성과급이 필요하다면, 더욱 공정하고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과 산정 방식을 투명화하고 지급 기준의 변경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 임금 지침에 따른 올해 임금 6.8% 인상, ▲60세 정년 보장 ▲임금피크제 개선 ▲통상임금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 요구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개별적 노사 교섭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삼성그룹 노조 연대’를 조직하고 공동 요구안을 마련했다”며 “사측이 공동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삼성그룹 계열사 노조들이 그룹 측에 공동으로 교섭 등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각 사별 실적과 사정, 처우 등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삼성그룹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섭에 나설지는 명확하지 않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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