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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국 최초 ‘어린이집 야간보육 온라인 신청’

  • 등록 2021.02.17 17:58:5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야간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어린이집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야간보육 온라인 신청’ 창구를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기존엔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해야 했다.

 

또, 올해 야간,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제공이 가능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171개소에서 250개소로, ‘365열린어린이집’을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대도시 특성상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모들이 많아 야간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이 서비스 신설 및 확대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 2018년 실시한 서울시 지역사회 중심 영유아보육정책 연구에 따르면, 야간보육반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13.4%는 어린이집이 ‘야간연장반’을 운영하지 않아서, 7.5%는 원하는 시간만큼 쓸 수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야간보육 아동은 전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2.3%에 불과해 잠재적인 야간보육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어린이집 야간연장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민간·가정 및 국공립어린이집(2,585개소, 서울시 어린이집의 48.1%)에 다니는 가정(부모, 보호자 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https://iseoul.seoul.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신청 내용이 전달된다. 가정에서는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장보육 대상 아동이면 누구나 무료로 야간보육 이용(월 60시간한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야간반 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야간보육교사 수당 또는 인건비 지원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에서 야간보육 신청 시 야간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실시해 위반어린이집에 행정조치 등을 실시 할 예정이다.

 

올해 250개소까지 확대되는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이하 거점어린이집)’은 야간반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이용 대상이다. 평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며, 건강한 저녁 식사와 또래와 함께하는 안전한 보육을 제공한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보육료가 전액 정부 지원되나 유치원 아동의 경우 가정에서 일부 보육료를 부담한다. 아동이 석식을 이용할 경우 2천원 내외의 석식비를 가정에서 부담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거점어린이집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에서 정부평가 A등급인 전 유형 어린이집으로 지정 대상을 확대했다. 연말까지 총 250개소로 늘어나면 가정에서는 보다 가까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65열린어린이집’은 365일 24시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으로 신정, 설·추석 연휴, 성탄절을 제외하고 서울시 거주하는 6개월 이상 만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365열린어린이집은 최소 1시간부터 최대 5일까지 연속이용이 가능하며, 가정에서 부담하는 보육료는 시간당 3천원이다. 어린이집연장보육 대상 아동은 야간 및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식사 이용 시 2천원의 식대를 가정에서 부담한다.

 

현재 365열린어린이집은 4개소이며, 연말까지 6개소를 추가 지정해 지역적 차별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신청 및 예약 또한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관련 어린이집 정보는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올해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야간연장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잠재적인 야간보육 수요 발굴을 기대하고 있다”며 “야간연장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의 양적 확대를 통해 맞벌이 가정, 야간근로 가정의 촘촘한 돌봄수요 제공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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