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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의원, “해킹피해 예방 위한 국정원 정보공유 의무화”

  • 등록 2021.02.19 14:27:50

[TV서울=나재희 기자]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해운대구갑)이 지난 18일 ‘해킹피해 예방을 위한 북한 등 해킹수법 정보공개법’을 발의했다. 北해킹정보공개법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한 것으로 북한 등의 해킹범죄 수법과 예방대책 등의 정보를 국회와 국민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15년 제정된 미국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실제 적용 사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미국은 법 제정 이후 정부부처 간 합동경보를 발령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해킹범죄 수법과 예방조치를 적시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최근 미 법무부가 전 세계 은행을 대상으로 1조4천여억원을 탈취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한 해킹범죄 역시 지난 2017년 6월 범죄 배후와 수법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미 국토안보부는 FBI와 공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북한의 해킹 조직 히든코브라를 배후로 지목했다. 북한이 슬로베니아 가상화폐거래소와 세계 각국 은행을 대상으로 해킹범죄를 감행하고 한 달 가량 된 시점이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IP주소와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 경보 보고서에서 해킹 조직이 북한 정부의 군사, 전략적 목표 진전을 위해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2017년 12월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 함께 해당 해킹범죄의 배후 국가로 북한을 공식 지목, 규탄했다.

 

 

지난 16일 국가정보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대한 북한 등의 해킹공격이 하루 158만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라고 보고했다. 이미 셀트리온 등 국내 제약회사와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공격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외부세력의 구체적인 해킹수법 공개를 거부하고 특히 화이자 공격 등 북한의 명백한 해킹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해킹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킹수법과 방지대책 등을 적시에 공개하는 것이 최선”인데도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북한 해킹 관련 정보를 숨기는 데만 급급하다”며 “북한 등 외부세력의 해킹정보가 낱낱이 공개된다면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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