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의 자체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상시직 계약직 직원이 쿠팡에서 1일 이상 근무 후 자발적이직 또는 계약종료시 3개월 동안 쿠팡내 일용직 채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쿠팡은 최근 UPH를 폐지했다고 밝혀왔지만 지난 22일 산업재해 청문회 전일에도 관리자들이 UPH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22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쿠팡) 노트먼조셉네이든 대표이사가 청문회 참석하면서 의원실에 ‘물류센터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22일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네이든 대표에게 고 장덕준씨가 재직했던 대구물류센터의 물동량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쿠팡의 인력 증가(2020년 78% 증가)에도 대구물류센터는 인력이 2018년대비 71% 수준으로 줄었다.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에 따르면 서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 장덕준씨의 업무는 물류센터내 줄어든 인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가중하고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되어 근육과다 사용이 (과로사의) 주요 원인’는 산업재해 판정은 당연한 결과다.
A씨가 쿠팡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기록, 보관, 처리’와 ‘대한민국, 미국 내에서 혹은 기타 지역에서 회사가 직원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기록, 처리, 사용, 공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개별 동의와 동의 거부 권리를 고지해야 하는데 쿠팡의 근로계약서상 포괄적 개인정부 수집 이용 내용은 위법 소지가 있다.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중대재해발생과 산재은폐, 블랙리스트 관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 등 광범위한 위법 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쿠팡에 대해서도 업무강도를 유지한 채 근로일수 제한 등의 전근대적 인사관리를 폐지하고 유급휴게시간 보장과 업무강도를 줄일 수 있도록 전반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