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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천5백명 신규모집

  • 등록 2021.03.02 14:30: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1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3월 2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4월 30일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방문신청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709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2년 4월 29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이번 모집에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은 불가하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서울시민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광민 시의원, 시도의회의장협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공로가 있는 시도의회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고광민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장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후반기에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특히, 고광민 의원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선도적인 입법 활동을 펼쳤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교과서 외의 참고서와 전자책까지 지원범위를 확장하는 획기적인 교육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고 의원은 서울시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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