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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천5백명 신규모집

  • 등록 2021.03.02 14:30: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1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3월 2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4월 30일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방문신청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709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2년 4월 29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이번 모집에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은 불가하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서울시민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기부, "중기중앙회장 연임제한 폐지 신중검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회,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런 규정을 폐지했다. 중기부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됐다는 점과 최근 농업협동조합 등이 개정돼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

강남구, ESG 협력사업 함께 할 전국 기업·단체 모집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ESG 경영 실천에 뜻이 있는 기업·단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2026 미래를 그리는 ESG, 강남과 함께’ 공모를 실시한다.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공의 행정 역량에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적극 결합하는 ‘개방형 ESG 행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300여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기반을 넓혔고,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민·관 협력 성장’ 구조를 구축해 왔다. 대표 사례로는 초록우산·나이키코리아와 함께 개포동·서근린공원 노후 농구장을 새단장하고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두의 운동장’이 있다. 천일에너지와 협약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무상 수거·처리해 관리비 부담을 낮춘 사업도 추진했다. 강남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공모를 통해 환경·사회·거버넌스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갖춘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소재지 제한 없이 ESG에 관심 있는 법인·기업·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야는 ▲환경(자원순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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