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천5백명 신규모집

  • 등록 2021.03.02 14:30: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1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3월 2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4월 30일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방문신청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709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2년 4월 29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이번 모집에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은 불가하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서울시민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영등포 쪽방 주민‧인근 노숙인 위해 주 3회 찾아가는 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0월 20일부터 영양상태, 운동 부족 등으로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거리 노숙인을 주 3회 직접 찾아가는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영등포지역 재개발로 38년간 무료 진료를 이어오던 ‘요셉의원’이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의료‧진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20일부터 매주 월‧목‧금, 주 3회(오후 2시~5시) 순회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회진료는 노숙인 시설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이 담당하고 쪽방촌과 가까운 ‘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진료는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에 대한 기초 건강검진, 간단한 진료와 치료부터 의사 진단 결과 상세한 검진이 필요한 경우는 서울의료원이나 서울시립보라매병원 등 상급병원에 진료를 연계해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돕는다. 상급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울시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재도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노숙인70여 명에 대해 간호사 정기 가정방문, 거리상담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진료와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이외에

서울시, ‘유아 비만예방 사업’ 본격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유아 비만 문제를 체중 관리 차원이 아닌 ‘아이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으로 보고, 어린이집에서 가정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겠단 취지다. 먼저, 시는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돕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4~7세 유아와 보호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유아 비만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기적인 신체측정,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일상 속 신체활동 활성화, 측정 정보 분석·연구 등 ‘측정→관리→실천→분석’ 전 과정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우선 모집을 완료한 5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 모델을 구축한 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민·관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마련한다. 500개 어린이집 유아 1만 4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신장·체중(비만도), 유연성, 근지구력, 민첩성, 평형성, 순발력 등 6개 항목의 체력을 측정하고, 보호자의 건강행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측정 결과는 ‘성장·발달 리포트’ 형태의 문자 알림으로 보호자에게 전송되며, 아이의 체력 수준에 따라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