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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수사 착수

  • 등록 2021.03.03 15:24:42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이날 오후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홍 대표는 조사 출석 전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과 시흥에 앞서 3기 신도시에 지정된 남양주와 하남에도 LH 직원들의 사전투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많다”며 “당시 LH 사장을 맡고 있던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7천여평을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LH는 참여연대와 민변의 기자회견 후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 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있으며, 토지 매입 대금 100억원 중 가운데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이기 때문에,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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