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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수사 착수

  • 등록 2021.03.03 15:24:42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이날 오후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홍 대표는 조사 출석 전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과 시흥에 앞서 3기 신도시에 지정된 남양주와 하남에도 LH 직원들의 사전투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많다”며 “당시 LH 사장을 맡고 있던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7천여평을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LH는 참여연대와 민변의 기자회견 후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 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있으며, 토지 매입 대금 100억원 중 가운데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이기 때문에,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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