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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28 재․보선, 1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 등록 2015.10.14 17:43:14


[
TV서울=이승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5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7일까지 13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
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하여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재
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단속파견인력 등을 투입하여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재
보궐선거를 계기로 이루어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한 단속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선거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www.ecost.nec.go.kr)을 선거일까지 운영한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자발적인 공개로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 유권자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 이번 재보궐선거는 법이 지켜지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훌륭한 일꾼을 뽑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 모두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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