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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몽골 사막화 방지 공로 울란바토르시 최고훈장 수훈

  • 등록 2015.10.15 12:59:53


[TV서울=도기현 기자]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몽골을 방문해 동북아 기후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지난 9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몽골 사막화 및 황사 방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박래학 의장과 몽골 자연환경녹색개발관광부 엔
.바트체렉 장관, 사단법인 푸른아시아 오기출 사무총장이 체결한 협약은 몽골의 환경위기 지역에 숲 조성(이하 기후변화대응사업’)으로 생태복원과 주민자립을 위해 기후변화, 사막화 및 황사방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초청에 따라
105일부터 56일간 일정 중 서울시의회 방문단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에르덴 지역 사막화방지 숲 조성지역을 방문해 나무심기, 물주기 등 사막화와 황사 방지 활동에도 참여했다.

박 의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몽골의 사막화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황사 및 사막화 방지 사업에 대한 협약을 추진했다
몽골은 현재 수자원의 고갈과 토지 황폐화로 인해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황사발원 등 동북아시아 환경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몽골은 사막화와 황사 방지 숲 조성 활동에 대한 공로로 박 의장에게 울란바토르시 최고 훈장을 수여했다.

박래학 의장은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 경제가 어려워도 총 국토의 60%에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한 경험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푸른 몽골을 만들어 우리 나라로 불어오는 황사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부수적으로 몽골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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