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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몽골 사막화 방지 공로 울란바토르시 최고훈장 수훈

  • 등록 2015.10.15 12:59:53


[TV서울=도기현 기자]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몽골을 방문해 동북아 기후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지난 9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몽골 사막화 및 황사 방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박래학 의장과 몽골 자연환경녹색개발관광부 엔
.바트체렉 장관, 사단법인 푸른아시아 오기출 사무총장이 체결한 협약은 몽골의 환경위기 지역에 숲 조성(이하 기후변화대응사업’)으로 생태복원과 주민자립을 위해 기후변화, 사막화 및 황사방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초청에 따라
105일부터 56일간 일정 중 서울시의회 방문단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에르덴 지역 사막화방지 숲 조성지역을 방문해 나무심기, 물주기 등 사막화와 황사 방지 활동에도 참여했다.

박 의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몽골의 사막화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황사 및 사막화 방지 사업에 대한 협약을 추진했다
몽골은 현재 수자원의 고갈과 토지 황폐화로 인해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황사발원 등 동북아시아 환경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몽골은 사막화와 황사 방지 숲 조성 활동에 대한 공로로 박 의장에게 울란바토르시 최고 훈장을 수여했다.

박래학 의장은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 경제가 어려워도 총 국토의 60%에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한 경험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푸른 몽골을 만들어 우리 나라로 불어오는 황사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부수적으로 몽골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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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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