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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레일,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 적발 지난해 60% 증가

  • 등록 2026.01.27 15:34:31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4,500여 건으로 2024년 2,800여 건보다 건수는 1,700여 건(60%) 늘었다. 단속 금액은 3억여 원으로 전년 1억9천여만 원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코레일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코레일은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승차 의심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으로 사용된 무임(경로·장애인)·할인(청소년·어린이) 승차권 등 의심 사례를 추려내 발생 역과 시간대를 특정하는 방식이다.

 

코레일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 단속을 해 기존 폐쇄회로(CC)TV 상시 모니터링 대비 단속 효율을 높였다.

 

코레일은 부가운임 미납에도 강력하게 대응한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승차자에게 원래 운임의 최대 30배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부가운임 약 340만 원을 미납한 A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은주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광역전철 이용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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