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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영양성분 의무표시 식품 176개로 확대

  • 등록 2021.05.27 15:11:35

[TV서울=신예은 기자] 내년부터 떡과 두부, 배추김치, 카레, 젓갈과 같은 식품을 판매할 때도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을 115개에서 17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t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을 중심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새로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은 떡류, 두부, 묵류, 발효식초, 마요네즈, 배추김치, 땅콩버터, 베이컨류, 양념육, 젓갈, 건포류, 조미김 등 61개 품목이며, 다만 의무표시제는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에는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업소, 2024년에는 50억 이상 120억원 이하인 업소, 2026년에는 50억원 미만인 업소가 대상이 된다.

 

배추김치의 경우 김치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50억∼300억원→50억원 미만으로 달리 적용한다.

 

한편, 식약처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에 사전 자율심의를 의무화했다.

 

또,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 기준을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에서 15일로 강화하고,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더라도 기능성 원료를 쓰거나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라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는 절반?…트럼프, 중동 투자·계약유치 성과 '뻥튀기' 논란

[TV서울=이현숙 기자] 중동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실제보다 규모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백악관이 사후에 배포한 참고자료상의 수치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발표한 금액에 못 미치면서 '뻥튀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백악관은 전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간 6천억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사업 계약이 담긴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 방산기업과 사우디간 1천420억달러 규모의 판매 계약, 사우디 기업의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200억 달러 투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공개한 사업 계약의 총액은 6천억달러의 절반 정도 수준인 2천830억달러 정도로 집계됐다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일부 포함돼 있으며 트럼프 정부가 밝힌 6천억달러가 신규 유치인지 아니면 기존 계약인지 등도 불분명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의 대미 투자뿐 아니라 미국의 사우디에 대한 투자도 포함돼 있었다. 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