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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영양성분 의무표시 식품 176개로 확대

  • 등록 2021.05.27 15:11:35

[TV서울=신예은 기자] 내년부터 떡과 두부, 배추김치, 카레, 젓갈과 같은 식품을 판매할 때도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을 115개에서 17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t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을 중심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새로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은 떡류, 두부, 묵류, 발효식초, 마요네즈, 배추김치, 땅콩버터, 베이컨류, 양념육, 젓갈, 건포류, 조미김 등 61개 품목이며, 다만 의무표시제는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에는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업소, 2024년에는 50억 이상 120억원 이하인 업소, 2026년에는 50억원 미만인 업소가 대상이 된다.

 

배추김치의 경우 김치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50억∼300억원→50억원 미만으로 달리 적용한다.

 

한편, 식약처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에 사전 자율심의를 의무화했다.

 

또,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 기준을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에서 15일로 강화하고,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더라도 기능성 원료를 쓰거나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라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최호정 의장)는 지난 9일, ‘제4회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최종 선정되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및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청년들이 수상받은 논문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들이 주목을 받았다. 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실천적인 청년층답게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들도 눈에 띄었다. 최호정 의장은 “청년들이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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