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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종학당 18개국 26곳 신규 지정

  • 등록 2021.06.09 15:52:58

 

[TV서울=신예은 기자]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세종학당 26곳이 올해 18개국에 새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9일 서울 서초구 세종학당재단을 방문해 올해 신규 지정된 세종학당 26곳을 발표했다.

 

세종학당은 2007년 3개국 13곳으로 처음 시작했으며 올해 82개국 234곳으로 확대된다. 이번 공모에는 43개국 85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와 화상면접 등을 거쳐 운영 역량과 여건이 우수한 기관들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 모로코와 탄자니아, 볼리비아, 슬로베니아, 네팔 등 5개국에는 처음으로 세종학당이 들어서게 되며, 최근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공식 채택한 베트남과 군 장교를 양성하는 군사학교에서 한국어를 정식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한 우즈베키스탄에는 각각 세종학당 5곳이 추가된다.

 

 

문체부와 세종학당재단은 내년까지 전 세계 세종학당을 270곳으로 늘리고 맞춤형 현지화 교원 파견 확대와 현지교원 양성과정 운영, 세종학당 문화강좌를 통한 문화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희 장관은 신규 지정 발표 이후 화상 연결을 통해 신규 지정된 인도 힌두스탄 과학기술대학교와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대학교에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한 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이 올해 신규 세종학당 지정 과정에서도 드러나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어가 새로운 한류의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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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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