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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1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15.10.21 14:56:49


[TV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9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16
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심사를 진행하였고 이어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총 9건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정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를 통하여 구민의 불편을 줄이고 1회용품 사용 억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여 효율적 구정 감사를 위한 일정 등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

박정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동료 의원 분들이 다음 달 제192회 정례회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결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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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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