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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1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15.10.21 14:56:49


[TV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9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16
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심사를 진행하였고 이어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총 9건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정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를 통하여 구민의 불편을 줄이고 1회용품 사용 억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여 효율적 구정 감사를 위한 일정 등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

박정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동료 의원 분들이 다음 달 제192회 정례회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결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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