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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1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15.10.21 14:56:49


[TV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9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16
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심사를 진행하였고 이어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총 9건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정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를 통하여 구민의 불편을 줄이고 1회용품 사용 억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여 효율적 구정 감사를 위한 일정 등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

박정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동료 의원 분들이 다음 달 제192회 정례회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결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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